벤처기업 범위 대폭 확대/수출 25% 넘으면 인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6-17 00:00
입력 1998-06-17 00:00
특허기술이나 신기술 이용 제품의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허기술이나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성과 사업화 능력을 인정받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진경호 기자>
1998-06-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