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도서·음반 반입 허용/기계장치 반출 승인제한 없애/17일부터
수정 1998-06-15 00:00
입력 1998-06-15 00:00
통일부는 14일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남북교역 대상 물품 및 반출·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현재는 한 번에 100만달러를 넘거나 연간 300만달러가 넘는 생산설비를 반출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또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제되던 북한의 도서와 음반·비디오필름 등도 남북교역 대상물품에 포함시켰다.당분간 도서 등을 반입할 수 있는 기관은 특수자료 취급기관에만 한정되겠지만 남북간의 관계가 호전되면 취급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냉동조기·냉동갈치·생사·누에고치·냉동오렌지주스·종자용 호밀과 귀리 등 29개 품목은 반입승인을 받는 품목에서 제외됐다.<郭太憲 기자 taitai@seoul.co.kr>
1998-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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