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입법예고)
수정 1998-06-13 00:00
입력 1998-06-13 00:00
임시투자액 공제는 제조업체가 내용연수 80% 이상 지난 시설을 바꾸는 투자와 중소제조업체의 모든 시설투자에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조세지출 예산과 (02)5005311.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기간을 199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재경부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 총괄반 (02)5039320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개정안=시험 의뢰기관을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함으로서 1차례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농촌진흥청 연구조정과 (0331)2924253<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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