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浚圭 의원 ‘비상대기령’/국회법상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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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1 00:00
입력 1998-06-11 00:00
◎野서 국회 단독 소집해도 원천봉쇄 가능

여권이 자민련 朴浚圭 최고고문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언제든지 30분안에 국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갖출 것을 요청했다.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의결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여야는 15대 후반기 국회 원(院)구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핵심에는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붕괴문제가 놓여 있다.여권은 이를 허문 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뽑자는 입장이다.한나라당은 당장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한나라당은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기세다.

여권으로서는 이를 막을 대책이 절실하게 됐다.검토 끝에 절묘한 봉쇄카드를 생각해 냈다.국회법 제18조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새 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의장직무대행은 자민련 몫이 된다.朴고문이 9선(選)으로 최다선 의원이기 때문이다.여권으로서는 朴고문 한명만으로원천 봉쇄가 가능하게 됐다.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더라도 朴고문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의장석에 앉아 사회를 맡으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여권이 걱정하는 경우는 朴고문이 자리를 비울 때다.한나라당은 이를 빌미로 두번째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인 7선의 黃珞周 의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울 수 있다.朴고문이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다면 이런 걱정을 안해도 된다.그래서 이날 자민련 具天書 원내총무는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대행과 논의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朴고문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했다.<朴大出 기자 dcpark@seoul.co.kr>
1998-06-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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