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3개월… 행정법원 뿌리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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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0 00:00
입력 1998-06-10 00:00
◎행정소송 800여건 접수 105건 처리/정리해고 시류 반영… 노동부 최다/대민업무 적은 외통부·정통부 全無/관련자료 팩스 접수 심사… 재판기한 단축

서울행정법원(원장 宋哉憲)이 개원 3개월만에 100여건이 넘는 행정소송을 처리하는 등 전문법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수는 800여건이다.3월 첫달에 280건이 접수된 데 이어 4월 248건,5월 265건이 들어왔다.

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는 많지 않지만 내용 면에서는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행정법원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제소된 행정기관은 노동부.모두 164건이 접수됐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해고무효 소송 등이 단골 메뉴다.시·군·구를 상대로 한 소송도 161건에 이른다.이어 행정자치부 107건,재정경제부 84건,건설교통부 64건 등의 순이다.

반면 외교통상부(외무부),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한건도 없다.이는 대민 업무가 다른 행정부처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처리된 사건은 105건이다.다른 법원에 비해 처리가 빠른 편이다.행정 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에 앞서 모든 관련 서류를 팩시밀리로 제출토록 하는 ‘기일전 준비 명령제도’를 도입한 덕이다.



이전에는 재판부가 원·피고쪽 변호인들이 관련 서류를 낼 때 마다 하나하나씩 검토하느라 판결이 지연됐었다.

姜完求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꼭 법정에서 해야할 일 이외에는 모든 서류를 팩시밀리로 신속하게 주고 받기 때문에 재판 기한이 훨씬 줄었다”면서 “판사와 변호사가 굳이 얼굴을 맞댈 필요가 없어 비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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