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때 환수/환매 특약등기 말소/土公 8일부터
수정 1998-06-06 00:00
입력 1998-06-06 00:00
환매 특약등기제는 토공이 토지 매입자의 투기 방지차원에서 소유권 이전때 ‘3년 안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등기를 해왔던 것이다.이 때문에 토공으로부터 산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 받기가 어려웠다.
토공 관계자는 “토지투기 우려가 사라져 환매 특약등기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이번 조치로 토지 매입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편이 해소됐으며,특히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고 말했다.환매 특약등기의 말소를 원하는 토지 매입자는 해당 토지를 매입한 토공 지사나 사업단에 신청하면 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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