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副단체장/정부서 계속 임명/黨政 법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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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6 00:00
입력 1998-06-06 00:00
◎‘7월 지방직 전환’ 규정 삭제/조기 국회 처리… 무산땐 現 부단체장을 직무대리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신분이 현행처럼 국가공무원직으로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단체장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이는 단체장이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최대한 발전시키자는 취지였다.

부단체장의 이같은 국가직 환원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각 단체장 당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또 행정자치부 직원의 인사숨통을 트려는 부처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개정,기초단체 부단체장이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는 6월말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부단체장이 지방직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부단체장을 임명하지 않고 현재의 부단체장을직무대리로 일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곧 각 시도에 시달한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부단체장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조,국가시책의 지방전달 등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의 인사교류도 단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민선 기초단체장은 부단체장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부단체장을 임명할 때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6-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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