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 상해진단서 남발/가벼운 찰과상도 ‘전치 2주’ 다반사
수정 1998-06-06 00:00
입력 1998-06-06 00:00
일부 병원이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환자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마구 발급,애꿎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처가 가벼워 진단서가 필요 없는 환자에게까지 진단서를 마구 떼주는가 하면 병원이 사기단과 짜고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위진단서 때문에 가벼운 사고를 낸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거나 전과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보험회사도 엉뚱한 보상금을 물어주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하지만 의심이 가는데도 진단의 진위(眞僞)를 가리기가 어렵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당하기 일쑤다.
진단서의 폐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 할증율을 해마다 30% 이상 높이는 구실이 되고 있다.진단 전담 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대기업 부장인 崔모씨(42)는 지난 1일 몰고 가던 승용차가 자전거와 스치는 가벼운 사고를 냈다.상대방은 멀쩡했지만 실랑이 끝에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아오는 바람에 꼼짝 없이 치료비로 42만원을 물어주었다.
회사원 柳모씨는 지난 해 8월 택시를 실수로 뒤에서 가볍게 들이받았다.택시기사는 강동구 H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했다.기사는 입원기간을 계속 연장,6개월여만에 퇴원했다.柳씨는 단순접촉사고 한번에 차량보험료가 30%나 할증되는 피해를 입었다.
웬만한 병원들은 누구에게나 진단서를 쉽게 발급해 주고 있다.아무 이상이 없어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의사는 전치 열흘 이상의 진단서를 그냥 떼준다.
최근 D보험사는 멀쩡한 신입사원 7명을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혹이 있는 서울 S병원 등 몇몇 병원에 보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진단서를 떼보도록 했다.그 결과 전원이 3주 이상의 진단서를 받아냈고 한 직원은 아무런 이상 없이도 40일 동안 입원했다.
병원은 치료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환자가 입원하겠다고 버틸 경우 병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말리지 않는다.병원·브로커·피해자가 공생관계처럼 움직이고 있는것이다.대한생명 보험심사과 李大秀 과장(40)은 “가벼운 교통사고로 전치 5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 오는 환자도 많지만 보험사측으로서는 불법성을 가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金性洙 金相淵 기자 sskim@seoul.co.kr>
1998-06-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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