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유도 세무대리인 제재/국세청
수정 1998-06-06 00:00
입력 1998-06-06 00:00
납세자에게 탈세를 유도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5일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세무조사를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세무대리인의 명의 대여나 부실기장 조장,허위 세무조정,실지거래가격을 가짜로 꾸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1일 마감된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 분석해 이같은 세무사법 위반사례가 드러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징계위원회에 3개월간 직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요구키로 했다.불성실 신고를 상습 조장한 것으로 파악된 세무대리인은 소득세 조사대상에 우선 포함시켜 수임료 과다 수수 등에 따른 탈세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세무사 등에 세무대리를 의뢰한 사업자들의 신고수준이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탈세조장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세무대리인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불성실 세무대리인으로 적발되면 차등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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