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4만명 감축/200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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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5 00:00
입력 1998-06-05 00:00
◎전체의 12∼13%… 내년 2만명 ‘정리’/직권면직 허용·정년 1년 단축키로/무보직자 내년 6월·연말 순차 감원

정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29만여명에 이르는 지방공무원 가운데 13% 정도를 줄이는 등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 방안 마련에착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개혁이 지난 2월의 국가공무원 감축과 같은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지방공무원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 법안을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연말쯤 시행할 방침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잉여인력으로 구분될 무보직 별정직 지방공무원은 99년 6월까지,일반직 공무원은 99년 12월31일 또는 2000년 1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정리된다.

5급이상 지방공무원 정년은 99년 3월을 기준으로 61세에서 60세로,6급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낮추고 정년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2000년까지 3만7,000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 약 2만여명의 지방공무원이 공직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위직과 하위직의 감축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중앙정부에 비해 상위직의 감축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경우 1만7,462명의 감축 인원 가운데 5급 이하가 1만7,201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정부구조개혁이 하위직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은 특히 주민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복지센터로 전환될 읍·면·동 사무소의 공무원 감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관계자는 “기능이 중복된 곳은 기구·인력을 줄여 복지 분야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재배치하고,환경위생·시설관리 업무는 민간에 경영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6-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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