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 입찰제 확대/오늘부터 3億까지로
수정 1998-06-02 00:00
입력 1998-06-02 00:00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설계자 선정 개선안’을 마련,2일부터 공모하는 모든 설계용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기존 1억5,100만원 이상의 용역에 적용했던 현상공모 방식을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의 설계용역에 국한하고,1억5,100만원이상 3억원 미만의 용역은 모두 입찰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상공모 대상인 3억원 이상의 설계용역은 1단계 심사에서 심사위원의 표결로 우수작품 5개를 선정한 뒤 2단계 심사에서 설계평점과 업무수행 능력 평점을 합산,당선작을 확정하게 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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