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洪信 의원 1일 소환/명예훼손·모욕 혐의 사법처리 방침/검찰
수정 1998-05-30 00:00
입력 1998-05-30 00:00
검찰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한 결과,金의원이 ‘공업용 미싱’과 ‘거짓말 인간문화재’ 등을 발언으로 金대통령을 비방한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혐의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구속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金의원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극도로 안좋다”면서 “金의원의 발언을 사법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金의원이 국민회의 林昌烈 경기지사 후보를 겨냥해 비방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통합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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