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색깔/투표용지 색깔 4종류(선거법 가이드)
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6·4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 자치단체장선거,시장·군수·구청장을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선거 등 4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깔이 각각 다르다.유권자들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전국 1만6,161개 투표구에 투표용지 모형을 일제히 공개했다.광역자치단체장 투표용지는 백색,기초자치단체장은 연두색,광역의원은 하늘색,기초의원은 계란색이다.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 정당별 기호는 그대로 둔채 성명란과 기표란에 ‘후보자 없음’이라는 표기를 인쇄,혼동을 방지했다.
1998-05-2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