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 발언 처벌”/정부 선거법 개정 추진
수정 1998-05-28 00:00
입력 1998-05-28 00:00
정부는 이번 6·4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감정 조장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상대후보가 특정지역 출신임을 집중 거론해 피해를 유도할 경우 선거법상 후보비방죄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27일 상오 김중권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이번 선거에서 지역감정 조장 사례가 역대 어느 선거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철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강래 정무수석은 “후보들의 지역주의 조장행위 가운데 일부는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필요할 경우 법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수석은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노골적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지역감정 조장을 선거전략의큰 줄기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박주선 법무비서관도 “선거운동때 ‘이번 선거후 특정지역 사람이 공직을 싹쓸이 할 것’이라는 발언은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지만,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다”며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梁承賢 기자 shyang@seoul.co.kr>
1998-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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