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反체제 인사 귀국해도 처벌 안한다
수정 1998-05-27 00:00
입력 1998-05-27 00:00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반체제 인사가 귀국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해외 체류 중인 반체제 인사가 돌아오면 조사는 하되 기소유예 처분토록 해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체제 인사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것은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면서 “기소를 유예하기로 관계기관들이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96년 평양에서 열린 8·15 행사에 참석한 뒤 독일 정부로부터 망명 허가를 받아 현재 베를린에 머물고 있는 한총련 소속 柳세홍군(27·조선대 치의학과 4년 제적)과 都종화군(24·연세대 기계공학과 4년 제적) 등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정부는 그러나 반체제 인사들이 귀국한 뒤다시 법을 위반하면 곧바로 기소할 방침이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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