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아이디어 내세요/인센티브제 하반기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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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6 00:00
입력 1998-05-26 00:00
재정경제부의 한 사무관은 요즘 예산절약 방안을 짜느라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세금의 쓰임새를 알차게 하자는 뜻도 있지만 예산을 절약할 경우 기본급의 200% 안에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보너스는 5급 12호봉을 기준할 때 최대 3백4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예산청은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고객인 국민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하반기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예산청이 마련한 예산절약 성과금제는 인건비나 기준경비(차량유지비 등) 및 주요사업비(사회간접자본)를 절감할 경우 각각 절감액의 100%,50%,30%,10% 이내에서 성과급으로 해당부서나 개인에게 주되 절감되는 금액만큼 다음 해 예산편성에서 빼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예산청 관계자는 “기본경비가 최우선 대상이 될 것 같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예산수요처인 부처의 살림살이가 빠듯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예산집행이 알뜰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인건비 절감의 경우 연봉 3,000만원이 지급되는 직원 20명이 정원인 부서가 3,000만원을 절약할 경우 그 금액만큼 해당부서 성과급으로 지급되지만 다음 해 예산편성 때는 1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또 2명이 6개월간 빠진 상태로 운영될 경우 6개월분 인건비의 반,즉 1명이 줄게 된다.
그러나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은 후한 보너스를 가져가게 된다.기본급의 200% 안에서 지급된다.공무원 전체 평균으로는 기본급(120만원)의 2배인 240만원을 탄다.5급(사무관) 12호봉(12년차)은 기본급 170만원의 2배인 3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국방부 공무원에게 수혜가 많이 갈 것으로 보인다.장병들에게 필요한 내의,군화 등을 현물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물류비용 감소 등으로 예산지출이 줄어들고 각종 단체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남기는 돈이나 정부차원의 조직축소,민영화 및 공사화로 사업이 이관되는 데서 예산이 절약되는 경우나 추후 절약액보다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될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5-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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