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수당 40∼80% 깎인다/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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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6 00:00
입력 1998-05-26 00:00
◎1∼3급 60%·4급 이하 40%/실업대책 재원 마련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되는 공무원의 기말수당이 장·차관급은 80%,1∼3급은 60%,4급 이하는 40%씩 삭감된다.6월과 9월,12월에는 본봉의 100%인 기말수당이 직급에 따라 20%,40%,60%만 지급되는 셈이다.

기말수당의 이같은 삭감은 정부가 지난 3월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의 봉급을 장·차관급은 20%,1∼3급은 15%,4급 이하는 10% 삭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2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본봉이 103만2,500원인 서기관 9호봉에게는 6월부터 세차례 남은 기말수당이 41만3천원 삭감된 61만9,500원만 지급된다.본봉이 58만2천600원인 기능직 10호봉에게는 23만3,040원이 삭감된 34만9,560원만 지급된다.

현재 월급을 제외한 공무원의 수당(상여금)으로는 3·6·9·12월에 본봉의 100%인 기말수당과,1월과 7월에 본봉의 50%(1년 미만)와 100%(10년 이상)인 정근수당이 지급된다.또 체력단련비가 2월과 8월에 본봉의 75%씩,5월과 11월에 50%씩 지급된다.750(1년 미만) 또는 850%(10년 이상)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봉급체계는 4월과 10월을 제외하고 매달 본봉의 50∼100%씩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배분돼 있기 때문에 수당이 사실상 봉급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기말수당이 삭감되면 ‘공무원 봉급삭감’이라는 고통분담이 피부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5-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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