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대출한도 관리제/10대 그룹 7월부터 폐지
수정 1998-05-26 00:00
입력 1998-05-26 00:00
오는 7월부터 5대 및 10대 그룹에 대한 은행별 대출한도(바스킷)제도가 폐지된다.바스킷 관리제는 은행의 총 대출규모 가운데 5대 그룹 등이 차지하는 대출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6월 13일부터 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주식예탁증서(DR) 등 해외증권 발행이 전면 자율화된다.은행과 증권사의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한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대상에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가 새로 들어가고 보험사도 CP를 매입할 수 있다.자가용 승용차를 사용하다 승합차를 샀을 경우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그대로 승계돼 종전의 보험료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1차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회사채 발행 등 금감위 규정은 6월 13일부터,바스킷 제도는 7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기준으로 은행별 총 대출한도가 5대 그룹은 은행 총 대출의 평균 8.86%,10대 그룹은 평균 12.16%이던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대신 1개 그룹에 대한 여신을 은행 자기자본의 45%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3년 미만 회사채의 발행도 자유화돼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회사채를 되사고 금리가 낮아지면 고객이 회사에 회사채 인수를 요구하는 옵션부채권의 발행에 제한이 없어진다.해외에서 DR과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유가증권을 담보로 발행한 사채) 등의 발행제한도 풀린다.
카드회사와 리스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연간·월간으로 발행물량을 사전에 조정하던 제도도 폐지,시장금리에 따라 물량을 조절토록 했다.보험회사의 콜차입 한도도 총 자산의 0.5%에서 1%로 확대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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