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금리 인상’ 법정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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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5 00:00
입력 1998-05-25 00:00
은행권과 리스업계가 외화대출금리 인상을 둘러싸고 혈전(血戰)을 벌이고 있다.조만간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은행권은 지난 해 12월 조달금리가 오르자 외화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4%포인트 올려줄 것을 리스업계에 요구했다.그러나 리스협회는 이같은 조치가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리스협회 관계자는 “은행권이 단기 저리의 자금을 빌려와 장기 고리로 대출해 이익을 챙겨오다가 조달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은행의 여신거래약관상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을 바꿀 수 있으며,은행과 리스사의 개별약정에 금리 적용기한이 명시돼지 않아 약정금리 변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스사의 생각은 다르다.한 리스사 관계자는 “금리를 ‘리보+고정 가산금리’를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주택할부금융사의 대출과 다를 게 없다”며 “대출금리 인상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리스업계는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다.
송사로 이어져 만약 리스사가 패소할 경우 리스사는 대부분 문을 닫아야할 형편이다.실물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전망이다.외화대출(1백34억달러)에 이자 4%를 올리면 5억4천만달러(7천5백억원)의 부담이 새로 생긴다.연체이자까지 합치면 최소 8천억∼9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97년 3월 말 현재 리스사 자본금이 1조7천억원.금융계 또 하나의 뇌관이다.<朴希駿 기자>
1998-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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