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변화 능동 대처/韓·美 방위조약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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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5 00:00
입력 1998-05-25 00:00
53년 체결된 한미간 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동북아 및 국제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단순한 구성이다.
전문에는 한국과 미국이 외부의 무력공격을 받으면 공동으로 방위한다는 결의가 담겨 있다.본문 가운데는 미국이 우리 영토와 부근에 군대를 배치할 권리를 허용하는 4조가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45년동안 한미 안보동맹 관계의 기본축이었다.그동안 양국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았다.오히려 증가됐다.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크고 작은 변화를 맞고 있다.90년대 들어 옛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의 바르샤바 조약체제가 무너지면서 냉전은 끝났다.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과 이해관계도 달라지고 있다.물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하다.그러나 북한도 결국은 개방과 개혁의 방향으로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한미 양국 일각에서 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같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조약 개정의 필요성은 최근 몇년간 양국의 학계에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그런 가운데 95년부터 한미 양국이 통일이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 방침을 확인하고,지난해에는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작전 전개를 포함하는 새로운 안보 가이드라인에 서명했다.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SCM)는 발표문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양자 안보동맹관계를 발전,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양국사이에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방위조약의 개정에는 영향권내에 있는 북한과 중국이 당연히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한국이 일본보다 중국측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미국내의 논의에도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한다.따라서 양국정부가 조약 개정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는 조심스럽다.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아직 정부 차원의 검토나 논의조차 없다고 잘라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李度運 기자>
1998-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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