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미등기 부동산 6월말 넘기면 과징금
수정 1998-05-23 00:00
입력 1998-05-23 00:00
재정경제부는 지난 95년7월1일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 3년 안에 실명등기를 의무화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30%(공시지가 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전세를 준 경우,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사고도 등기비용이 없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시영아파트를 분양받고 건물분등기만 마치고 토지분 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6월말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朴希駿 기자>
1998-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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