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구속성 예금/대출금과 강제 相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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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3 00:00
입력 1998-05-23 00:00
◎금융기관 지원실태 무기한 점검/경영평가때 실적 반영/금감위,기존대출금 추가담보 요구도 금지

정부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강제로 예치한구속성 예금(꺾기)을 다음 달 6일까지 기존 대출금과 전액 상계(相計)토록했다.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25일부터 무기한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은행별 중기 지원실적을 은행의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고금리를 부추기는 연·기금의 금리입찰도 전면 금지시키고 20%가 넘는 당좌대출 금리를 콜금리 2∼3%의 범위에서 운용토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중소기업청,중소기협중앙회,은행 보험 증권 등 3개 금융감독기관,은행 및 종금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산업·급융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금감위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금융기관 창구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25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선다.수신 및 여신금리 인하,중소기업 대출금과 기업어음(CP) 만기 연장,원자재 수입금융 지원실적,금융기관간 과대경쟁 등을 일일 점검한다.

지난 해 기준으로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구속성 예금을 6월8일까지 모두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쓰도록 예대상계(預貸相計)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추가담보나 보증은 일체 요구하지 못한다.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 임·직원을 문책한다.지원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한은이 지원하는 특별보증 한도 등을 줄인다.<白汶一 기자>
1998-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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