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감찰때 예금계좌 추적 허용/감사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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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2 00:00
입력 1998-05-22 00:00
감사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하거나,공직자윤리위의 심사내용을 사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시에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계좌 추적이 가능하도록 감사원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韓勝憲 감사원장서리는 지난달 22일 업무보고시 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한 재산등록 심사 및 계좌 추적권에 대한 내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의견을 21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당국자가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李度運 기자>
1998-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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