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운행하는 버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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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1 00:00
입력 1998-05-21 00:00
서울 시내버스의 27%가 불법·탈법운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시내버스는 지하철과 함께 필수적인 시민의 발이다.정해진 노선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버스업체가 제멋대로 이 약속을 어겨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시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는 버스업체의 의무다.이윤을 따져 제멋대로 운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마땅한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적발내용을 보면 운행중단,노선변경,증·감차 운행 등 운행질서를 어긴 경우가 대부분이다.모두 업체의 수익금과 관련되어 있다.87개 업체 395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난 3월9일부터 17일 동안 조사한 결과,107개 노선 1천272대가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업체의 노선에 차량을 투입,운행하거나 자사 운행노선 가운데 적자노선의 차량을 대폭 줄여 흑자노선에 집중 투입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운행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이 정상운행으로 들어오는 수익금보다 훨씬 많아 행정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습적으로 불법운행한다는 점이다.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A사의 경우,불법운행으로 취한 한달 수익금은 2천7백30만원이나 되지만 과징금은 5백50만원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감수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은 이 업자의 안중에는 없었던 것이다.시민에 대한 책무와 서비스정신은 찾을 수 없고 오직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이런 사업자들은 버스업체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엄벌해야 함은 물론 사업자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들 가운데 10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렸다.아울러 과징금 액수를 크게 올리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운전자도 처벌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적자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사실 버스 한대를 운영하는데 하루 37만원 가량 들지만 수익금은 최저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대에 이르기까지 노선에 따라 천차만별이다.이런 형편이라면 누구든지 탈법운행에 대한 유혹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다.합리적인 노선조정과 함께 업체별 노선배분도 있어야 할 것이다.또 적자노선이지만 시민이 꼭 필요로 한다면 보조금을 주더라도 운영하는 것이 옳다.공동배차제와 노선입찰제,시영버스운영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1998-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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