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업’ 16만가구 특별지원/公的 扶助制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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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18 00:00
입력 1998-05-18 00:00
◎생계비 10만원·의료비·학비 등/내년부터… 구조조정 과정 실직급증 대비/6개월이내­실업률 5% 미만때까지만

정부는 고실업시대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중 저소득 실업자 16만가구(가구원 62만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10만원 내외의 생계비와 의료비,학비 등을 지원하는 ‘공적 부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8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비전’의 후속조치와 관련,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을 제공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KDI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적 부조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재 올 공무원 봉급삭감분 가운데 1천8백억원으로 월소득 23만원 및 재산 4천4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실업자 7만8천가구(가구원 31만명)에대해 의료비와 학비를 보조하고,특히 생활이 어려운 2만명에게 월 6만5천원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공적 부조제도가 도입되면 이같은 부조제도의 지원대상이 16만 가구로 확대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하되 공적 부조제도시행기간은 ‘6개월 이내,계절조정 실업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鄭秉錫 고용총괄심의관은 “고실업시대가 장기화되면 실업급여수급기간이 종료된 실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체제유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실업여부에 상관 없이 월소득 22만원으로 가구재산 2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 38만명을 거택보호대상자로 분류,월 12만7천원의 생계비와 의료비·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 월소득 23만원 및 가구재산 2천9백만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80만명을 자활보호대상자로 분류,월 3만4천원의 의료비와1인당 연간 52만원의 학자금을 보조해주고 있다.



노동부는 실업자 1백30만명 가운데 신규 실업자 20만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인턴제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전직(前職) 실업자 1백10만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프로그램,실업자대부,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취업 및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과 임시·시간제 근로자를,내년 말까지 일용직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禹得楨 기자>
1998-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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