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외화 용도 신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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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18 00:00
입력 1998-05-18 00:00
◎반입 골프채 1년간 국내보관­사용 가능/관세청,20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들은 앞으로 입국할 때 갖고 들어온 외화의 용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미화 기준으로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지니고 입국하려면 금액과 사용 목적을 신고해야 했다.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벌금을 물어야 했다.

관세청은 17일 해외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이같이 개선,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갖고 온 외국인의 신분이 확실하면 금액 확인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골프관광객이 골프채를 지니고 왔다가 출국할 때 갖고 나가지 않으면 시반출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골프채 가격의 70%까지 관세를 부과토록 했던 규정도 고쳐 1년 안에는 골프채를 국내에 맡겨두고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3급 이상 호텔이나 골프장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골프관광객들은 그동안 출국할 때 공항에서 국내에 놓고 가는 골프채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세관측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다.지난 해에만 336명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지 못해 골프채를 포기하고 출국했었다.<金性洙 기자>
1998-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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