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공용주차장 무료/비리관련 세무공무원 즉시 파면/국세청
수정 1998-05-16 00:00
입력 1998-05-16 00:00
세무공무원이 관서장의 허가없이 업소를 무단 방문하는 등 부정·비리에 관련되면 즉시 파면되거나 해임된다.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감사요원 100개반 200명을 투입,모든 관서의 문제 직원을 가려내 공직에서 추방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세무부조리 척결방안등 모두 21건의 개혁과제를 심의,확정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5∼7개 세무서 단위로 종합세무정보센터를 마련하고 매달 15일을 ‘세금문제 해결의 날’로 정해 상담해 주거나 각종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둬 세금신고 요령 등의 서비스도 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행정잘못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공무원은 즉시 파면·해임시키기로 했다.납세자의 무지(無知)를 이용해 조사대상이 아닌 데도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과세자료를 허위 전산입력한 뒤 금품을 받는 범죄형 비리에 관련된 직원은 형사고발토록 했다.<朴先和 기자>
1998-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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