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모으기 시세차익 의혹/대우,“이자 배분” 반박
수정 1998-05-12 00:00
입력 1998-05-12 00:00
(주)대우는 “朴의원은 금모으기 운동에서 금의 순도를 평균 97% 조건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매입 순도는 평균 99.42%였고 순도차에 의한 시세차익은 없었다”고 밝혔다.수출한 금의 대금은 곧 바로 한국은행을 통해 바로 다음 날 주택은행으로 예금됐으며 주택은행은 이 금수출 대금을 MMDA통장에 가입시켜 참여자들에게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朴希駿 기자>
1998-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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