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없는 기업은 도태”/李憲宰 금감위장 문답
수정 1998-05-12 00:00
입력 1998-05-12 00:00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화의와 법정관리가 남발돼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의 흑자도산이 속출하고 있다”며 “법정관리나 회의에 동의할 거라면 은행이 당초 부도를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법정관리나 화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부실기업 판정의 기준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마련할 것이다.부실기업에 대한 판정은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부실한 가,아닌 가로 결정해야 한다.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기업을 판정하면 은행별로 대상 회사가 50∼60개씩 되는 데.
▲너무 많다.은행별로 5∼6개 정도 되지 않겠나.
법정관리와 화의 등은.
▲정상적인 기업들은 비싼 금리를 물어가며 힘들게 경영하고 있는 데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화의나 법정관리가 남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들의 흑자도산이 속출하고 있다.이는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다.은행들이 결국 기업의 화의나 법정관리에 동의해 줄 바에는 부도를 내지 말고 자기 책임아래 소유·경영권을 받아내 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은행의 기업평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데.
▲은행들의 기업평가가 진행되다 보면 각 채권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가칭‘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여기서 기업 회생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아 처리해 나가면 된다.이번 은행의 기업평가 목적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고생하는 건전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은행들은 회생기업으로 분류된 곳은 대출만기를 적극 연장해주고 정부의 차관자금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늘려주어야 한다.몇몇 필요한 기업에 한해서는 구조조정에도 적극 관여해야 할 것이다.<李順女 기자>
1998-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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