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8억 과다 지급/감사원
수정 1998-05-12 00:00
입력 1998-05-12 00:00
감사원은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신용보증기금,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 등 11개 금융기관이 지난 96년 이후 퇴직금을 편법 인상해 퇴직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은 등은 퇴직금 지급시 근속개월수를 정하면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6개월로,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1년으로 간주해 96년 이후 퇴직자 2천5백여명에게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한은 부장 등 2명을 주의 조치하고,은행에서 자체결정하는 퇴직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李度運 기자>
1998-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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