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사전 약속땐 평화적인 시위 보장/朴智元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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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05 00:00
입력 1998-05-05 00:00
정부는 지난 ‘5·1 근로자의 날’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불법·폭력시위를 계기로 앞으로 폭력시위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를 신고할 때에는 주최측으로부터 사전에 불법·폭력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허가할 방침이라고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4일 전했다.

朴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정부는 정당한 집회신고는 허가하고 법에 의해 자유를 보장한다”고 전제,“그러나 노동자들의 집회를 허가할 때는 불법·폭력으로 이어질 지,법대로 할 지 사전약속을 받고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梁承賢 기자>
1998-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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