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의 평화정신 되새기자(해외사설)
수정 1998-05-05 00:00
입력 1998-05-05 00:00
그런 가운데 새 미일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소위 ‘주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의 전투행동을 자위대가 후방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미국과의 협력 틀안이라고는 하지만 장차 이 지역에 복잡한 반응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커다란 변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이웃 나라와의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일본은 여전히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긴장완화와 분쟁 예방,안정보장 질서 구축에 주체적 구상을 보이려는 의사가 결여돼 있다.
전후 일본의 아시아정책은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중국 침략,전장화한 동남아시아에 대해 속죄의식을 안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장사 상대로서 어울리는 것을 우선해 왔다.길었던 냉전도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귀찮은 문제는 미국의 뒤에 붙어서 가면 끝난다라는 행동양식은 지금도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이런 일본이 의지해야 하는 것이 있다.다름 아니라 일본국 헌법이다.51년전 오늘(3일) 시행된 이 헌법을 펼쳐 보는 의미는 두가지다.
첫째 9조(평화조항)의 존재가 아시아 국가에 얼마나 안심감을 주며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됐는가,또 나아가 이것이 일본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한국의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주 일본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결심을 담은 평화헌법”을 전후 일본의 긍정적인 현실로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미일안보체제의 주요 기능의 하나로서 종종 이야기되는 것이 ‘병 뚜껑’론이다.미국은 군사적으로 독주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본’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본은 ‘뚜껑’이 없어지면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주는 한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신뢰는 구축할 수 없다.일본에 요구되는 것은 9조를 출발점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갖고 있는 지혜와 힘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가이다.이것이 헌법으로부터 취해야 할 두번째 의미다.<아사히/5월3일>
1998-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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