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인지뢰 유예법 폐기 추진
수정 1998-05-05 00:00
입력 1998-05-05 00:00
【뉴욕 연합】 클린턴 美 행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대인(對人)지뢰 사용의 일시유예를 규정한 관계법의 폐기를 추진중이라고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이같은 움직임은 미국방부가 전세계에 주둔중인 미군에 대한 심각한 안전 위협을 경고한 후 나왔다고 전했다.
신문은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96년 대인지뢰 사용의 일시유예를 담고 있는 관계법에 서명했지만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은 지뢰사용 금지를 결코 지지하지 않았던 군수뇌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뮤엘 버거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도 이번주 대인지뢰 사용의 일시유예를 발의,법안을 통과시켰던 패트릭 레이 상원의원(민주,버몬트주)에게 이 법의 폐기 추진을 호소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또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과 헨리 셀턴 미합참의장은 지난달 30일 스트롬 서몬드 상원 군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인지뢰 사용의 모라토리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우리 군이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무 완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8-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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