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孫회사’ 설립 不許/공정위
수정 1998-05-04 00:00
입력 1998-05-0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두는 복층 지주회사 구조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田允喆 공정위 위원장은 3일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은 자회사가 자회사를 두는 형태로 돼 있지만 미국은 업종 전문화가 잘 돼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른 관계자도 “손(孫)회사 허용은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지주회사 허용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업종전문화가 이뤄진 뒤에야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자회사를 두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별 계열사 또는 다수의 계열사를 관련 사업부문 별로 분리시키는 방식의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예컨대 여러 분야의 전자관련 업종을 하는 기업의 경우 반도체·가전·통신 자회사 등으로 세분화해 독립 경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 경우 기존 지분을 통한 현물출자와 외자 유치를 통해 자금부담없이도 지주회사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郭太憲 기자>
1998-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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