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개선/5등급으로 단순화
수정 1998-05-01 00:00
입력 1998-05-01 00:00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체계는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5등급으로 단순화된다고 밝혔다.기사2급 등 기술계에 비해 하위 기술등급으로 인식돼온 기능계 자격소지자에게 동등한 지위가 부여되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수준이 낮고 산업현장의 수요가 없는 기능사보(108개 종목)는 2001년 말까지 폐지된다.<禹得楨 기자>
1998-05-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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