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료 하반기 자유화/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1998-04-28 00:00
입력 1998-04-28 00:00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적항공사들은 국내선 항공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비행중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보고토록 하는 ‘준(準)사고 보고제도’와 전문가들이 항공안전 업무를 수시로 확인·검사토록 하는 항공안전 감독관제도가 각각 도입된다.
건설교통부가 27일 입법예고한 항공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항공요금은 현행 신고제에서 완전 자유화하되 시행전 20일 이상 사전예고토록 했다.
건교부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국제항공요금은 항공협정에 따라 상대국이 신고제로 운영하면 신고제를,인가제로 운영하면 인가제를 각각 적용토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확보 제도를 강화,항공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안전저해요인(준사고)들을 승무원이 10일 이내에 보고하면 처벌면제 및 익명성을 보장해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항공전문가 10여명을 항공안전 감독관으로 선정해 조종과 정비,관제분야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했다.<咸惠里 기자>
1998-04-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