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피의자/밤샘조사 없앤다/朴 법무,검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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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7 00:00
입력 1998-04-27 00:00
◎상오에 소환 자정안 끝내도록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밤샘조사가 사라진다.구속피의자도 소환된 때로부터 48시간안에 영장을 발부받되 잠을 안재워서는 안된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6일 검찰의 외환위기 수사과정에서 밤샘조사의 문제점이 일자 “참고인 등을 가능한 한 오전에 소환,늦어도 밤 12시 이전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검찰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사를 빌미로 피의자 이외의 관련자들도 아무때나 불러 밤샘조사를 하기 일쑤였다.재야 법조계도 참고인에 대한 밤샘조사는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시정을 촉구해왔다.

법무부는 “철야조사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밤샘조사에 대해 일부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관련자들이 오후에 소환되면 밤늦도록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법원도 피의자나 참고인을 잠을 재우지 않고 강압적인 상태에서 받은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모두 94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고 말했다.94명을 사건별로 보면 ▲외환위기 관련 8명 ▲PCS관련 27명 ▲종금사 비리 31명 ▲기아사태 28명 등이다.<吳豊淵 기자>
1998-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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