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사업 근로자 주5일 근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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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4 00:00
입력 1998-04-24 00:00
정부는 23일 세종로청사에서 鄭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는 1주일에 5일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회의는 고용안정채권 판매촉진을 위해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고쳐 이달말부터 수표로 채권을 구입할 때 이서를 하지 않도록 했다.<朴政賢 기자>
1998-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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