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사업 근로자 주5일 근무키로
수정 1998-04-24 00:00
입력 1998-04-24 00:00
회의는 고용안정채권 판매촉진을 위해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고쳐 이달말부터 수표로 채권을 구입할 때 이서를 하지 않도록 했다.<朴政賢 기자>
1998-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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