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농특토초세 내년 폐지/세제 간소화 방안
수정 1998-04-24 00:00
입력 1998-04-24 00:00
내년부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토지초과이득세가 폐지되는 등 국세 세목(稅目)이 현행 17개에서 10개로 줄어든다.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도 소득세와 법인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가 15개에서 10개 안팎으로 축소된다.<과련기사 3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금에 대해 세원을 공유,일정 배분방식에 따라 세금을 나눠 쓰는 ‘공동세 제도’의 도입이 처음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세제발전심위회 1차 총괄분과위원회를 열어 현행 세제가 복잡해 납세자들이 불편한 것은 물론 통상협상과 외자유치에도 걸림돌이된다고 판단,이같은 내용의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세금(본세)에 세금을 덧붙이는 교육세·농특세와 휘발유 등에 물리는 교통세 등 3개 목적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는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는 특별소비세로 통합된다.
그러나 목적세가 폐지되더라도 세율이 본세로 흡수돼 국민들이 내야하는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다만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농특세와 교육세 세율이 낮춰지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여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관세와 3개 목적세를 제외한 13개 내국세 가운데 과세실적이 없는 토초세와 벌금 성격이 강한 부당이득세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2000년까지 한시법 적용을 받는 자산재평가세와 전화세도 2001년부터 폐지하되 전화세는 부가가치세로 통합할 방침이다.
지방세 가운데 소득세액에 대해 10%를 부과하는 소득할주민세도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로 통합하는 등 지방세도 줄이기로 했다.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 3개 목적세 등을 폐지,지방세를 10개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6월중 정부세제개편안을 만든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白汶一 기자>
1998-04-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