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항소심도 執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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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3 00:00
입력 1998-04-23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鄭大勳 부장판사)는 22일 성희롱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를 고소해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具洋謨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고죄를 적용,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8-04-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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