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항소심도 執猶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4/23/1998042302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4-23 00:00 입력 1998-04-23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鄭大勳 부장판사)는 22일 성희롱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를 고소해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具洋謨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고죄를 적용,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8-04-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