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寧海씨 등 7명 새달 4일 첫 공판/북풍공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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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2 00:00
입력 1998-04-22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鄭烘原)은 21일 재미교포 尹弘俊씨의 金大中 대통령후보 비방 기자회견 공작 사건과 관련,權寧海 전 안기부장을 안기부법(정치 관여금지)과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형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權 전부장을 비롯해 李大成 전 안기부 해외조사실장,宋봉선 전 단장,金은상 전 처장 등 전직 안기부 직원 6명과 尹泓俊씨 등 7명이며 다음 달 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權 전부장은 지난 해 12월 李 전실장을 통해 尹씨로 하여금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에서 金후보 비방 회견을 갖도록 지시하고 공작금 등으로 25만달러를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朴恩鎬 기자>
1998-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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