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씨 서울회견 前 해외조사실단장 주도”/權寧海씨 사전 보고받아
수정 1998-04-21 00:00
입력 1998-04-21 00:00
【朴恩鎬 기자】 북풍공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20일 吳益濟씨 편지사건과 관련,안기부의 전·현직 직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吳씨 편지사건에 개입한 안기부의 실무자 20여명을 불러 편지 입수경위와,지난 해 대선직전 편지를 공개한 이유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무리짓겠다”면서 “朴一龍 안기부 전 1차장 등 고위직인사들은 다음 주쯤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金炳植 편지사건 등 다른 북풍사건에 대한 안기부의 자체 조사기록 일부도 넘겨받아 자료검토에 나서는 등 본격수사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재미교포 尹泓俊씨의 비방 기자회견을 지시한 權寧海 전 안기부장을 21일 안기부법 위반(정치개입 금지)혐의로 구속기소키로 했다.
權 전 부장의 변호인인 吳制道 변호사는 이와 관련,“權 전 부장을 면회한 자리에서 ‘베이징과 도쿄·서울에서 3차례 가진 尹씨의 기자회견 가운데 서울회견은 안기부와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權 전 부장이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익단체를 내세워 서울 기자회견을 갖도록 했다”면서 “직접 회견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회견 내용을 보고받는 등 權 전 부장의 개입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1998-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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