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사사건 비리도 조사/변협
수정 1998-04-21 00:00
입력 1998-04-21 00:00
【朴恩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咸正鎬)는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비리 조사에 이어 손해배상 사건 등 민사사건과 관련한 회원 변호사들의 비리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변협은 특히 교통·산업재해·의료사고에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이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변협은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와 보험협회,병원협회 등을 상대로 관련 자료수집에 나서는 한편 자료가 취합되는대로 협회 산하의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배당해 비리여부를 캐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형사사건 뿐아니라 민사사건 수임비리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과다한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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