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재산보전처분/서울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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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20 00:00
입력 1998-04-20 00:00
【金相淵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1월 자금난으로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삼양식품 5개 계열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5개사는 삼양식품 삼양유지사료 삼양판지공업 삼양유통 삼양농수산 등이다.

재판부는 5월말까지 회사의 자산과 채무내역 등을 조사한 뒤 6월초쯤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998-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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