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寧海씨 불구속 수사 요청/吳制道씨,李 안기부장 만나
수정 1998-04-18 00:00
입력 1998-04-18 00:00
吳 변호사는 이날 “李 안기부장의 초청으로 서울 내곡동 안기부 청사에 가점심을 같이 하면서 ‘국가화합 차원에서 權 전부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등 조용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李부장은 이에 대해 “조용하게 진상을 규명하려 했는데 (權 전부장의) 자해 등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서 “權씨의 신병처리 문제는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확답을 피했다고 吳 변호사는 전했다.<朴恩鎬 기자>
1998-04-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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