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탈법과외’ 집중 단속/교육부
수정 1998-04-18 00:00
입력 1998-04-18 00:00
값비싼 학습지를 판매한 뒤 학생들을 일정 장소에 모아 가르치는 변칙적인 학습지 방문지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17일 2∼3만원 정도의 저가 이외에 8만∼10만원 가량 하는 고가 학습지의 방문지도를 단속하라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또 경찰청에 불법 과외 및 고액 학습지 방문지도 등의 단속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최근 학습지 방문지도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S·J·Y 등 일부 학습지 회사들이 고액에 학습지를 판매한 뒤 학생의 집이 아닌 오피스텔 등 다른 장소에 10여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1시간 가량 가르치는 사실을 파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방문지도를 단속하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액의 학습지를 판 뒤 오피스텔 등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1시간씩 가르치는 행위는 학습지 방문지도를 빌미로 내세운 명백한 불법과외”라면서 “우선 이같은 변칙 방문지도에 대해 경찰과 함께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습지 방문지도를 실시하는 회사는 30여개로 파악됐지만 대부분 방문지도 사실을 숨겨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朴弘基 기자>
1998-04-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