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출애로 해소 50대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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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6 00:00
입력 1998-04-16 00:00
◎종합상사 부채비율 개선의무 완화/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인하 추진

【朴希駿 기자】 정부는 종합상사에 대해 부채비율 개선의무의 적용을 완화하고 영세수출기업에 한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방안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5일 무역업계 및 종합상사협의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50개 과제’를 선정,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선정된 과제는 부가세,법인세 환급방식 개선 등 규제완화,제도개선부문 10개,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요건 완화 등 외환·금융부문 21개,산업용 유류가격 및 세금인하 등 물류·통관 부문 7개,통상마찰 사전대응 등 통상부문 7개 기타 5개 등이다.

산자부는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제조업과는 다른 재무구조 개선을 적용,400∼500%의 부채비율 인정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협조요청키로 하는 한편 수출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폐지하고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해 무역금융에별도로 책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종합상사의 금융대출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산정 때 예외로 인정해주고 은행들이 수출입 관련 외환수수료 등을 조정할 때는 무역업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달 말까지 해소대책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때도 논의키로 했다.
1998-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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