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진출국 기간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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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법무부는 14일 지난 해 1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로 정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이 기간 동안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범칙금을 면제받는다.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달 31일까지 4만6천569명이 출국했다”면서 “남아있는 10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잠식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 실업자로 대체하기 위해 자진출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吳豊淵 기자>
1998-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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