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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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수질 관리체계 전면 수정/한강 오염 남­북한강 상류부터 차단 효과/강원·충북 자치단체·주민 설득 과제로

감사원이 14일 제시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안은 정부의 수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이다.



감사원은 현재 팔당댐을 중심으로 경기도에만 동심원처럼 구획된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 등은 단말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한다.하루에 한강수계로 흘러드는 오·폐수량은 경기도에서 14만t,강원도와 충청북도 19만t이다.따라서 한강수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강이 발원하는 강원도의 평화의 댐,화천댐,소양호로부터,그리고 남한강이 시작되는 충북 충주호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모든 한강 수계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대신 불필요하게 확대된 경기도내 보호구역은 축소한다는 의견이다.

감사원의 방안은 환경부의 정책과 일치한다.환경부는 국회에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새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감사원과 환경부의 방안은 수도권 주민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추진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우선 정부 부처간에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간에 국토의 이용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엿보인다고 한다.무엇보다 또 강원도와 충청북도 및 두 도내의 자치단체들과 주민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큰 문제다.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반대가 예상된다.<李度運 기자>
1998-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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