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목표율 15%로/소각장 건립비용 50% 국고 지원
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또한 쓰레기 처리시설의 광역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물량까지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건립할 때는 국고보조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늘리고 이웃 자치단체에서 반입하는 쓰레기 수수료도 10% 더 받게 할 계획이다.
서울의 상계소각장과 목동소각장 등 시설용량에 비해 처리량이 부족한 소각시설에 우선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상계소각장은 설계용량이 하루 800t이나 실제 처리량은 268t에 그치는 등 엄청난 투자비용에 비해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사료 및 비료화 시설,재활용센터,소각장 등 지역특성에 맞는 처리시설을 늘리도록 해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여나가는 대신 폐기물을 서로 교환,처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1998-04-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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